다만,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청구법인은 상품권 구입 및 사용액이 대부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개사 격려 포상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... https://9077290.educationalimpactblog.com/36761606/5-easy-facts-about-카드깡-described